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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업 있는 직장인,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개인입니다. 신고 제외 대상과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2025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영업, 개인사업자,프리랜서,부업,임대소득자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단순히 월급 외에도 부업이나 프리랜서 수입, 임대료, 이자 등 다양한 소득을 벌어들였다면
    그 소득을 전부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총 6가지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직장인의 월급 등)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강연료, 복권 당첨금 등)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2025년에는 어떤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발생했지만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 ①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카페, 식당,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마켓 등을 운영 중이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1인샵, 무점포 창업(배달앱 운영, 스마트스토어 등)도 해당합니다.

    사례: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중인 1인 셀러
    • 배달의민족에서 치킨집 운영 중인 자영업자
    • 오픈마켓에서 중고책 판매한 개인

     

     

    ✅ ② 프리랜서/기타소득자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콘텐츠 제작자, 유튜버, 블로거, 작가 등
    ‘근로계약 없이 일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유튜브 수익이나 블로그 체험단 수입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1년에 일정 금액 이상을 벌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기준은 1년 총 수익이 300만 원 이상일 때입니다.
    그 이하인 경우엔 분리과세로 끝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사례:

    •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체험단 수익 400만 원
    • 유튜브 광고 수익이 월 평균 50만 원, 연간 600만 원
    • 프리랜서 영어강사로 일하며 강의료를 직접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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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근로소득 외에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

    직장인이더라도 본업 외 수입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끝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추가 수익이 있는 예시:

    • 중고거래로 고정적인 수익 발생
    • 배달 알바, 쿠팡플렉스, 야간 대리운전
    • 블로그 마켓, 쿠팡파트너스 수익
    • 임대소득 (월세,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심지어 회사가 두 군데 이상이거나, 이직 후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외사항 주의:

    • 회사 2곳 이상에서 소득을 받은 경우
    •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부업 수익이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지 않은 경우

     

     

    ✅ ④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월세 소득 또는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가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의 임대 수익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 단,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선택과세로 분리과세(15.4%)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 원룸 3채 월세로 연 2,400만 원 수익
    • 전세 보증금 3억 × 정해진 이율 = 간주임대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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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금융소득 (이자, 배당 등)이 2,000만 원 초과

    예금이나 주식 배당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부분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끝납니다.

     

     

    ✅ ⑥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연간 수령액 기준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연료, 원고료, 사례비, 일시금, 복권 당첨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역시 연간 3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⑦ 해외 소득, 암호화폐 소득 등 기타

    2024년부터는 해외 주식, 암호화폐 등에서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케이스별로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체크리스트

    소득 유형 신고 대상  여부기준금액 / 조건
    자영업자 ✅ 신고 대상 전액 신고
    프리랜서 ✅ 신고 대상 300만 원 이상부터 종합과세
    직장인 부업 ✅ 신고 대상 부수입 발생 시
    임대소득 ✅ 신고 대상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 신고 대상 2천만 원 초과 시
    기타소득 ✅ 신고 대상 300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제외 대상 연말정산 완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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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고 제외 대상

    반면,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이미 세금 납부 완료됨)
    이자·배당 소득만 있는 사람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로 자동 처리)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예: 출산장려금, 복지성 급여 등)

    단, 이 외에도 예외 규정이 있으니 반드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확인하세요.

     

     

     

    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5월 3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평일로 연장됨)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 신고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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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

    예전처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집에서 모바일로도 충분히 신고할 수 있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또는 앱 실행
    2.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3. 자동으로 채워진 ‘모두채움 신고서’ 확인
    4. 필요한 부분 수정 후 제출
    5. 납부할 세금은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 세무사 도움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므로 미루지 말고 꼭 챙기세요!

     

     

     

    6. 신고 안 하면? 가산세와 불이익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와 같은 가산세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 0.025% × 지연일수
    • 환급 지연
    • 성실신고 미이행에 따른 세무조사 리스크

    가장 무서운 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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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부업이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추가 신고 대상입니다.

    Q2. 작년에 유튜브 수익 130만 원이 있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신고 대상입니다.

    Q3. 월세 수익이 있는데 1년 총액이 300만 원 정도예요. 신고 대상인가요?
    A.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은 선택 과세 또는 비과세 대상일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4. 세무사를 꼭 이용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8. 참고 링크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개념과 대상 여부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신고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우미’를 활용하거나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
    🔗 손택스 앱 안내 페이지
    🔗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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